김찬경 밀항 도운 일당 감옥行

수천억원대 불법대출과 비리를 저지르다 영업정지 직전 해외 도피를 시도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의 중국 밀항을 도운 일당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최욱진 판사는 7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8월,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사회적 문제가 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 회장이 도주한다는 것을알면서 밀항을 알선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밀항을 도모한 점,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오모(50)씨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감옥행은 면케 했다.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김 회장의 제안으로 수익분배를 합의한 뒤 지난 5월 3일 화성 궁평항에서 배편으로 김 회장의 밀항 기도를 돕다 재판에 넘겨졌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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