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시 민원처리단축률
이에 따라 유덕열 구청장의 특단의 대책 수립 지시가 이어졌고 감사담당관에서 부서별 민원처리실태를 점검, 상시모니터링을 했다.또 단축처리이행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등 모든 유기한 민원을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했다.특히 구는 가급적 민원 처리기간을 연장 하지 않고 법적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독려 한 결과 6월 중 처리한 민원처리 결과는 서울시 자치구중에서 2번째로 빠른 민원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유기한 민원은 법적으로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는 각종 신고와 인허가 등 접수민원을 말한다. 서울시는 주민에게 민원을 접수한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도록 하기위해 지난 5월부터 자치구별 민원처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스피드지수로 환산해 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시하고 있다.스피드지수(민원처리단축률)는 처리기간이 1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을 얼마나 빠르게 처리했는가를 단축률로 환산해 집계한 것으로 스피드지수가 높을수록 민원처리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된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앞으로도 주민의 신청에 의한 모든 민원처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