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문책 어느 선까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처리해 '밀실논란'을 일으킨 책임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기 위해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책명단에 오른 정부 핵심관계임자는 대략 3명.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협정실무를 총괄한 김태효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 실무부처 수장인 김관진 국방장관이다. 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부조직과 인사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을 제안한 진상조사를 해왔다. 이르면 6,7일경 조사결과와 함께 관련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도 각각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가 '인책 불가피'로 방향을 잡은것은 이번 한일정보보호협정파문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대통령이 '밀실논란'과 관련해 질책한 이후 하금열대통령실장이 지시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처리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파장이 더 크다. 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공방에 휩싸였다. 또 청와대에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문책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장관도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처리될 당시 이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협정처리 실무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국방부도 마음이 편치 않다. 지난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협정을 6월말까지 체결하기로 방침을 정했을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참석하는 등 협정역할에 어느 정도 가담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일본과 협정추진의 필요성에 공감, 실무협의를 주도한 것도 국방부다. 당시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국회도 한일정보교류 필요성을 제기하며 4월 23일 도쿄에서 협정문안 가성명을 이끌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보보호협정 실무를 담당했던 것은 국방부이지만 절차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관여를 하지 않아 책임선상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은 어느정도 국가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이고 주도적인 역할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며 "국무회의 비공개처리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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