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권익위 청렴도 측정 면제...공기업 '유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공기업 중 유일하게 면제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공공기간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공기업 포함)를 대상으로 종합 청렴도를 발표하는 제도.올해는 총 760개 측정 대상 기관 중 38개 기관이 면제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기업 중에는 지역난방공사가 유일하다.측정 면제 기관으로 선정되려면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우수 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 간 부패행위 징계자가 없어야 한다.김광래 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은 "공사의 청렴한 기업문화는 그동안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만들어 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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