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영규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소유 분양지(일정한 땅을 분할해 파는 토지) 주택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필지 당 5~7대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66㎡(20평)규모의 분양지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개인소유 분양지 주택을 팔 사람은 오는 9월 28일까지 성남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받은 분양지 주택은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입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4m이상 도로와 접해져 있는 주택 분양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 결정한다. 매입단가는 공인감정평가 기관이 감정 평가한 금액이며, 매입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성남시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계약 관련사항 등을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된다. 성남시는 분양지 주택을 매입해 수정ㆍ중원지역 내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주차 및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수정ㆍ 중원 지역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당초 6세대 당 1대 주차공간만 설치해도 사업을 승인해주던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1세대 당 1세대로 적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재 수정ㆍ중원 지역의 공영 주차장은 노외ㆍ노상주차장 등 300곳(총 1만8234면)이다. 성남시는 내년 3월까지 산성동 6번지 환승주차장, 양지동 865번지 등 2곳(총 338면) 주차장을 더 건립해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