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간접규제안 시행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펀드 판매사의 계열사펀드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4일 금융위원회에서 처리되면서 작년말 발표했던 간접규제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작년말 발표했던 간접규제 방안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의결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펀드판매 비율 등을 강제로 규제하지는 못하지만 계열사 펀드 판매 우대를 금지토록한 간접규제만으로도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계열사 펀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 펀드 판매사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계열사 펀드를 판매할 때는 그 펀드가 계열 운용사의 펀드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반드시 다른 운용사의 유사한 펀드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 금융감독 당국도 이와 관련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 및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달 8개 대형 보험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했다.일부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는 그동안 대표적인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로 지목돼 왔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경우 지난 4월말 기준 전체 판매 펀드 중 미래에셋운용의 펀드가 95%를 넘는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을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 100명 중 95명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펀드만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대한생명보험의 경우도 한화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율이 전체 판매 펀드 중 80%를 넘었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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