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교원 특별채용, 졸업기준 미달자 학위 수여 등 적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안양대학교(학교법인 우일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수원 부지 고가 매입 후 미활용 방치, 기준 미달 교원 특별채용, 졸업기준 미달자 학위 수여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안양대학교는 지난 2010년 10월 당시 총장이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태백시 소재의 토지 2만7458㎡를 교비회계에서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매입한 후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교과부는 당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매입한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토록 시정 요구했다.안양대학교는 2009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기준 미달자 19명을 특별채용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기초심사 17위로 탈락한 자를 특별채용했으며, 2010학년도 상반기에도 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탈락한 자를 면접심사에 포함시켜 최종 임용했다. 또 교수 2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이들과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했다. 적립금 44억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약 1700만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투자회사에 성과수수료 3억2000만원도 지급했다. 학사 관리에서의 부정도 드러났다. 2009년 전기졸업자 졸업 사정 시 외국어 졸업기준 미달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실시했으며, 응시생 대부분이 점수에 미달되자 원점수에 가산점 200점을 일괄 부여해 졸업기준 미달자 158명을 졸업자로 처리했다.이밖에 2009년부터 교내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총 31건 21억원의 공사를 20개 무면허업체와 계약했다. 15건 32억1800만원의 공사계약은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7개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맺었다.이에 교과부는 관련자들에 징계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고 부당 성적 이수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총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재정·인사·입시·학사 등 대학운영과 관련된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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