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국내업체의 ‘날개없는 선풍기’ 유사품 수입·판매가 올해 10월까지 불가능해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영국 다이슨 테크놀러지가 “유사품 수입으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A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등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은 다이슨사 제품을 그대로 베껴 만든 것으로 형상과 모양, 색채 등 형태가 대부분 같거나 비슷해 보인다"며 "이러한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행위는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다만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2009년 10월을 기준으로 3년 후인 올해 10월까지로 보호기간을 한정하고, 다이슨이 A사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다이슨은 지난 2009년 날개없는 선풍기를 개발해 국내에서 판매해 왔다. 다이슨은 A사가 같은 형태의 선풍기를 중국에서 들여와 유통하자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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