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1.3조원 반독점 벌금 취소소송 패소

EU 2심법원 MS 청구 기각, 벌금만 소폭 낮춰

마이크로소프트(MS)가 “1조3000억원대 반독점 벌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유럽연합(EU) 2심 법원인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현지시간 27일 MS가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벌금취소 청구 소송에서 MS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종전보다 3900만 유로 적은 8억6000만 유로로 벌금을 소폭 낮췄다. 앞서 EU집행위는 2004년 경쟁회사들의 소프트웨어가 윈도 운영체제에서 구동이 원활해지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MS에 명령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MS가 이를 이행치 않자 2008년 반독점 위반 혐의로 8억9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제조회사로 이미 4억9700만유로, 2억8500만 유로의 반독점 위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는 MS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EU 최고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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