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 공원 32개소 대상, 향후 금연거리, 버스정류소, 학교 절대구역 등으로 확대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7월부터 강북구 지역의 주요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 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34곳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번 결정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은 솔밭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2개 소와 청암어린이공원, 새싹어린이공원, 흰구름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32개 소다. 이번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구는 지난해 7월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규칙 제정,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간접흡연 제로 강북 선포식 개최,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또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 1 ~ 6월 6개월간을 집중 홍보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올 2월 주민 40명을 금연순찰대를 위촉해 공원 등을 돌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왔다.구는 올해 공원 34개 소를 시작으로 2013년엔 가로변 버스정류소 165개 소와 금연거리 2개 소, 2014년엔 지역내 36개 학교 앞의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담배 연기 없는 청정 강북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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