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미 1년 전에 제품을 출시했고 앞서 독일, 호주 등지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이후 판매를 재개한 적이 있어 삼성전자가 받을 타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2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했다.애플은 지난해 12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가 이를 기각하자 애플은 즉시 항소에 나섰고 끝내 이 건에 대한 재심 명령 및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냈다.그러나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이 제품을 출시한 지 1년이 지나 실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애플이 '뉴아이패드'를 출시하고 삼성전자도 태블릿PC 신제품인 갤럭시노트 10.1 출시를 앞두고 있다.삼성전자는 앞서 독일과 호주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독일에서는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을 수정한 '갤럭시탭 10.1N'을 출시했고, 호주에서는 항소를 제기해 두 국가에서 모두 제품 판매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제품 출시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곧 신제품도 출시할 예정이라 우회로를 통하기보다는 항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유력하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탭 10.1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른 갤럭시탭 시리즈의 판매는 지속될 것"이라며 "애플이 이런 포괄적인 디자인 특허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업계의 디자인 혁신과 발전을 지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7월30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본안소송 심리를 앞두고 있다. 법정에서의 담판을 한달여 남겨 두고 갈등을 반복하면서 양사의 신경전도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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