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현 공용주차장 요금 단위인 10분을 5분으로 낮춰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전철수 의원(동대문1)과 서윤기 의원(관악2)은 공동발의로 낸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5일 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돼 내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26일 밝혔다.두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 요금 단위변경은 그동안 10분 단위로 부과토록 된 요금으로 인해 1~2분 주차한 사람도 8~9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추진하게 된 것이다.예를 들어 4대문 주변지역과 도심 1급지의 경우 기존 요금표는 10분당 1,000원, 노상 주차장은 10분당 80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5분당 500원과 400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2급지의 경우도 10분당 노상·노외 주차요금이 500원에서 5분당 250원으로 달라진다. 전철수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기준을 5분단위로 변경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필요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고, 이용자의 형평성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이 내달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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