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제 오늘부터 시행..기존잔액 출금 걱정마세요

300만원 이상 입금된 통장에선 자동화기기 출금 10분 간 정지보이스피싱 피해 75%가 10분내 발생.. 피해예방ㆍ범인검거 효과 기대[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6일부터 300만원 이상을 입금한 통장에서는 10분 간 자동화기기를 통해 현금인출을 할 수 없는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지만, 일반인들의 금융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분 이내에라도 원래 통장에 들어있었던 금액 만큼은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이 예치돼 있던 통장에 400만원이 입금됐다고 가정한다면, 이 통장에서는 10분 이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다. 사실상 '지연인출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다만 500만원을 출금한 뒤, 남은 400만원은 10분 간 묶이게 된다. 만약 100만원이 예치돼 있던 통장에 400만원이 새로 입금됐다면 10분 이내에 출금할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원래 잔액이던 100만원 까지다. 이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이 잔액이 아예 없거나 10만원 미만의 소액만 예치돼있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인들이 자주 사용해 잔액이 많은 통장은 지연인출제와 관계없이 원래 들어있던 금액 만큼은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밖에 정상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의 소액이지만 보이스 피싱 피해자 사례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라는 점, 피해금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인출한도와 시간을 각각 300만원, 10분으로 설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분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출금이 가능하고, 잔액이 없던 통장에 300만원을 신규로 입금했다 해도 필요한 경우 은행 창구를 이용해 출금을 할 수 있어 일반 거래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안심출금 서비스'라는 유사제도를 도입, 지난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고객이 출금 가능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으면, 한도에 도달하는 순간 본인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인증번호가 발송되고, 그 인증번호를 입력해야만 출금되는 제도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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