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재외국민 선거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관을 방문해야만 선거인 등록이 가능했던 재외국민들이 인터넷으로도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는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선거인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선거인 등록을 해야 했다.김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재외선거의 실질적 투표율은 2.5%에 불과했다"며 "재외선거인이 투표등록 신청을 위해 공관까지 직접 방문해야 했던 것이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낮은 투표율이 재외선거제도 도입의 의미를 반감시킬 것"이라며 "선거권 행사가 제도적 장애와 어려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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