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동일주소 유령당원, 선거권 일부 제한키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은 23일 수십 명의 선거인이 한 주소지에 거주자로 등록된 이른바 '유령당원'들을 상대로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동시 당직선거' 선거권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통합진보당 윤상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안내문에서 "당규를 위반해 해당 당부의 선거권을 취득한 당원에 대해 일부 선거권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윤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적지는 주소지·직장·학교로 제한되고, 이를 기준으로 당 권리행사와 조직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본인의 주소지·직장·학교 외의 장소에 당적을 두고 이를 변경하지 않은 당원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24일 낮 12시까지 소명이 이뤄지지 않은 당원은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며 "이들은 지역구분이 있는 나머지 6개 선거(중앙위원선거, 당대회 대의원선거, 광역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 지역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거)에는 투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당권파 측 인사인 송재영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성남지역을 보면 동일 자택주소지에 수십여명 당원이 거주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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