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이치패션 상장폐지 결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디에이치패션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디에이치패션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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