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기업 인수 자금 부담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41·본명 조사무엘민제)이 사기 혐의로 추가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조 회장과 강모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팀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8년 “신문편집시스템 공사를 하겠다“며 공사대금을 부풀린 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신문발전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을 청구한 뒤,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시공사 전산장비설비업체 D사 및 그 하청업체 A사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아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액 국고로 조달된 기금을 받아 이를 조 회장에게 전달한 김모 D사 차장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같은해 김 차장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6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회장의 5촌 친척인 최모 전 기도원장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 전산망에 조 회장에 대한 허위 경력사항을 지난해 기재하게 한 혐의로 정모 국민일보 편집국 부국장을 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변작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199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신문법상 신문사 대표 자격이 없다는 논란을 불렀다. 조작된 인사기록카드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 제출됐다. 검찰은 앞서 폐기물 소각 설비업체 경윤하이드로에너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져야 할 금융권 부채를 본인이 최대 주주로 있던 코스닥 상장업체에 떠넘겨 45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 대해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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