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김효재前 정무수석 등 5명 불구속기소(2보)

검·경 이어 특검도 끝내 '디도스 공격' 배후 못 밝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10ㆍ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가해진 분산서비스거부(DDoS, 디도스) 공격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이를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검ㆍ경은 물론 특검조차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정치권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검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모 전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 전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지난해 12월 치안비서관을 통해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경과를 수시로 접하고 이를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을 보좌하며 수사상황을 접한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행정요원도 수사 상황을 디도스 공격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31), 공모 전 최구식 의원 비서(28) 등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경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 디도스 공격을 기획ㆍ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비밀누설죄만 적용했다.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G유플러스 김모 차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모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을 불구속기소하고, 디도스 공격 실행 주범으로 지목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6명에 대해서도 도박개장 및 사문서위조ㆍ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김 차장은 앞서 허위보고로 선관위의 대응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재보선을 앞두고 선관위 전송회선 대역폭을 늘리면서 선거 당일까지 증속작업이 끝나지 않아 디도스 공격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김 차장은 증속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거부한 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 등에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사무관은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당시 책임관에 대한 보고를 거른 채 선관위 홈페이지를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시키는 대신 회선을 단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혼란을 키운 혐의다. 한편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특검팀은 검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 지난 3월 26일 수사에 착수했었다. 그동안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부실수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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