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21일 수도권 일대에서 대량으로 유사석유를 팔아 온 총책 이모(48)씨 등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6개 주유소에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시가 115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주유소 저장탱크를 2개의 공간으로 분리해 정상석유와 유사석유를 함께 보관한 뒤 리모콘으로 조종가능한 비밀개폐장치를 써가며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석유 운반 및 제조, 비밀장치설치, 사건무마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은 이들 일당은 서로 대포폰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으며, 내세웠던 바지사장이 적발되면 도망치게 하거나 실제 사장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증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위증엔 나섰던 바지사장 등 2명은 불구속기소, 정상석유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3명은 관할 세무서에 고발의뢰했다. 검찰은 당초 바지사장들만 처벌된 채 종결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한 끝에 이들 일당을 적발하고, 이와 유사한 유통조직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유사석유 제조·판매는 석유유통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작동불능·엔진부식 등 차량에 피해를 입혀 교통사고의 위험도 키운다”며 “향후 지속적인 수사로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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