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인 한국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회사의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두 저축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거쳐 두 회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두 회사의 주권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된다. 주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상장폐지절차(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되며, 상장폐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한편 한국저축은행은 이날 윤현수 회장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에서 이 횡령, 배임혐의를 포함해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