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20일 코스닥 상장기업 좋은사람들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11일 좋은사람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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