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주저축은행 임원이 가짜통장을 통해 빼돌린 예금 165억원의 예금주들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9일 한주저축은행 전산 원장에 등록되지 않고 횡령된 부외예금의 예금계약이 성립된다고 밝히고 이들을 보호키로 했다. 부외예금 규모는 165억원, 예금자는 총 374명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부외예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약 1개월간 신청자들에게 2000만원 이내의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잔여 예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매각의 진행결과에 따라 정상 예금자와 동일 시기에 지급한다. 다만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4일동안 가입된 예금 30억원은 입금수표 사본 등 예금가입 관련 자료가 미비해, 이를 예금자가 추가 제출할 때만 보호키로 했다. 한편 검찰과 예보는 한주저축은행의 임원 이모씨가 가짜 통장을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고객의 돈 165억원을 횡령한 것을 포착, 이모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지은 기자 leez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