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상 외부감사 의무 있어..제출여부 확인할 것'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가 500명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법상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알지 못해 제출하지 않는 법인이 있어 계도 차원에서 점검에 나선다는 설명이다.19일 금융감독원은 주주 500인 이상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여부를 일제히 점검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증권발행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주주가 500인 이상이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된 비상장법인은 주주 등 다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자본증가 등과 같이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유 발생 다음날까지 이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러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설명회, 안내책자 배포,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했음에도 아직도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일부 법인이 있어 이번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향후 주주수 증가, 외부감사 의무화 등으로 새롭게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한편,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도 관련내용을 안내해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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