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희정기자
대구 율하 휴먼시아에 입주해 있는 '동구행복네트워크'에는 20명의 임대주택 입주민이 고용돼 있다. <br /> <br />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건립되는 1000가구 이상의 국민임대단지에 사회적기업이 입주할 공간이 조성된다. 영구임대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국민임대단지로 확대한 것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부터 새로 설계하는 1000가구 이상의 국민임대단지에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특성에 따라 규모를 차등화하되 영구임대보다 큰 단지규모를 감안,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면적도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100~300가구 단지에는 30㎡ 이상 ▲300~600가구 단지에는 60㎡ 이상 ▲6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0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미 2010년부터 임대주택 100만가구 시대에 대비,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형 사회적 기업을 추진해온 LH는 2010년에는 3곳에 사회적기업을 입주시켰으며 지난해엔 경기도 화성 영구임대단지 등 5곳에 추가 입주시켰다. 화성 영구임대단지의 사회적기업 'COMMAR(꼬마)'는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비누제조, 폐현수막사업, 주민교육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LH는 이와함께 국민임대단지에도 사회적기업을 입주시켜 입주민들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 국민임대단지에는 120㎡이상, 지방에는 100㎡이상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