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 체불 관련 민원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하도급 부조리 뿌리뽑기에 나섰다. 용산구는 감사담당관내에 '용산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공사 하도급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고 대상은 용산구청 발주공사 중 하도급 부조리와 임금체불 관련 사항 등이다. 단, 민간 발주 공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계 기관에 이첩된다.관련 신고는 센터로 직접 전화 및 방문 접수, 구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야 한다.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직접 조사한 후 조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용산구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행위 신고는 기존의 현장 근로자 및 일반 구민을 포함, 내부 직원까지 모두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재하도급 등 건설 산업 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 행위이다.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 실명으로 신고서를 방문, 우편, 팩스(FAX 2199-8302), 구 홈페이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200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용산구는 이번 신고 센터 운영과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로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용산구 감사담당관(☎2199-629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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