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자동차세 내는 것 잊지 마세요

6월과 12월 자동차세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가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상반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2012년 4월 말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총 7만7859대로 승용·전기·승합·화물·특수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가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현금지급기로 납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고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 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2012년 1월과 3월에 선납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됐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차량의 경우는 소유기간별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세됐다. 서대문구 전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징수율은 66.15%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7위를 기록했고 총 37억1800만 원을 거둬들였다.구는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안내문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임대현 세무2과장은 “주민 여러분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겪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2과☎330-121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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