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상반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마감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2012년 4월 말 기준으로 서대문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는 총 7만7859대로 승용·전기·승합·화물·특수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가 과세대상이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현금지급기로 납부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다운받아 납부할 수 있고 홈페이지(//etax.seoul.go.kr)에 접속 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2012년 1월과 3월에 선납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됐다. 과세기간 중 소유권 변동차량의 경우는 소유기간별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세됐다. 서대문구 전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징수율은 66.15%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7위를 기록했고 총 37억1800만 원을 거둬들였다.구는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안내문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임대현 세무2과장은 “주민 여러분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 불이익을 겪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무2과☎330-121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