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수원시가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했다. 이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원시는 로열티(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은 행정업무용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현장에서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시스템. 특히 부서와 직원 간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약속사업 진행사항을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원시가 모바일 현장행정 시스템으로 신청한 특허는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특허로 향후 20년 동안 특허 권리가 인정되며 독점사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구체적인 기술이 구현된 특허를 말한다. 특히 특허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 시스템을 타 기관 등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및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수원시는 모바일 등 스마트 신기술을 행정업무에 접목시켜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해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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