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이명박 대통령일가에 대해 사법처리할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한 것이다.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고발한 이명박 대통령 등 7명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내곡동 사저 건립을 추진한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은 지난해 내곡동 9필지를 54억원에 통으로 매수했다. 이중 사저 부지인 3필지에 대해서는 내부기준에 따라 부담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에서는 3필지를 공유로 매수하면서 시형씨 부담액 일부를 대통령실에서 부담하게 해 국가에 8억7097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고발했다. 검찰은 경호시설 건축과 지목변경, 합필 예정 등 사정으로 주변시세와 지가상승 요인을 감안한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하고 배분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형씨는 김윤옥 여사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6억원을 대출받고, 친척으로부터 6억원을 빌려 조달해 본인 명의로 매수해 등기했다. 대출금의 이자와 취·등록세도 모두 시형씨가 납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와 관련해 시형씨는 올해 4월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대체했다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마련해 본인이 관련비용을 지불한 것이 명확해 소환조사 필요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시형씨 명의가 들어간 경위도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김인종 처장은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경호부지 매입 당시 계약의도가 미리 알려져 땅주인이 시세의 5배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 이름이 직접 들어가기 보다는 아들 명의로 계약을 해 나중에 명의를 이전하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에 정치적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형씨와 대통령실의 지분비율과 매매대금간 비율 의혹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배임이나 사법처리할 혐의가 없다고 검찰에서 수사를 종결했지만 감사원에는 이 사건을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과실이나 비위행위 감사에 대해 참고하라는 조치일 뿐"이라고 답했다. 만약 감사원에서 매입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그것은 그때(감사원 판단 이후)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제가 된 내곡동 사저 계획은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전면 백지화됐다. 대통령실 소유 토지는 용도폐지돼 2011년 12월16일 기획재정부로 이관돼 현재 캠코에서 공매를 진행중이다. 시형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매수한 소유지분을 국가에 취득원가대로 매도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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