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스퍼트, 상장폐지 이의신청수 접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지난 5월 23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됐다는 엔스퍼트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5일 공시했다.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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