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엽기 살인마' 중국인 오원춘(42ㆍ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부착 30년도 요구했다. 검찰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오원춘 사건이 우리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을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오원춘은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ㆍ여)씨를 기다렸다가 고의로 부딪힌 뒤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지갑을 뒤져 현금 2만1000원과 금목걸이 등 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오원춘은 이날 법정에서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한 사실도 몰랐고, 이후에 배터리를 분리한 적도 없다고 증언해 관심을 끌었다. 이는 경찰이 밝힌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가 먼저 끊겼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오원춘은 또 '7분36초간 전화기가 켜져 있었는데, 당시 경찰의 목소리를 못 들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중에 통화기록을 들었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못 들었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 여성을 살해 한 뒤 사체 훼손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검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분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원춘은 이와 함께 사체를 358점으로 훼손한 것과 관련된 검사와 재판장의 잇따른 질문에도 "애초 여행가방에 사체가 들어가지 않아 무릎 아래만 토막내려했는데…. 당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오원춘에 대한 선고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열린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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