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지난 1월 폭행시비에 휘말렸던 KBS N 최희 아나운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최 아나운서를 폭행혐의로 고소했던 매니지먼트 회사 관계자 조 모씨가 도리어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최 아나운서는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조씨와 광고계약 위약금에 관한 협의를 하다 폭행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조씨는 고소장을 통해 "최희 아나운서는 지급하기로 한 에이전트 수수료 1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합의서 작성 후 마찰 과정에서 링거 맞은 자리를 최희 아나운서가 꽉 눌렀고 변호사를 사칭한 남자를 사주해 협박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하지만 검찰 시민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씨가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여성 방송작가에게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위원회는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조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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