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조례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를 포함해 한부모자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확대된다.그리고 지급 기준도 1인 당 60l에서 현실에 맞게 가구 당 매달 120l로 변경된다. 단 1인 가구는 월 60l만 지급한다.이와 함께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하거나 유통 판매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되었다.그동안 사용하던 ‘규격 봉투’라는 명칭이 ‘종량제 봉투’로 변경됐으며 종량제 봉투 제작시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도록 헀다.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종량제 봉투 판매인이 정식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를 당한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종량제 봉투 사용 제외 대상인 연탄재를 가정용과 영업장용으로 구분, 가정용은 현재처럼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영업장용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