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물 명칭 달기' 운동 펼쳐

전국 최초로 시행해온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 현재 200여 건에 달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에서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이 임의변경에서 의무적 변경으로 바뀜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현재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에 속하는 변경은 임의변경 사항으로 별도 변경신청 없이 사용 가능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그러나 법 개정으로 같은 근린생활 시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간이라 하더라도 상호간 용도를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각종 영업신고 등에 문제가 없다.이에 따라 표시변경 신청이 늘어 업무처리가 지연됨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수기 관리 방식을 전산화 방식으로 개선해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기존 처리방식은 수기로 접수하고 편철한다. 건축물대장 정리결정서에 변동사항들을 입력하고 수기결재 후 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그러나 개선된 처리방식은 건축물대장 정리부에 접수 후 pc에 저장한다전자결재를 통해 건축물대장 정리결정서에 변동사항을 기안 후 건축물대장에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관련 문서는 모두 영구보관 문서로 보관문제가 심각했었지만 모두 전산 처리화 됨에 따라 문서보관 자체가 필요 없게 됐다.또 서초구는 건축물 명칭이 존재하지 않거나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있지만 그 명칭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명을 붙이자는 '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구는 건축물 명칭 등재방법을 설명을 안내문을 통해 홍보한다.도 건축물 대장에 건물 명칭을 등재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를 대신해 등기부등본 상 기재사항도 함께 변경해주는 건축물등기촉탁까지 일괄 처리해주고 있다.건물명 등록을 위해 해당 건물주는 등기소에 갈 필요 없이 구청에만 신청하면 되고 등기소 방문에 따른 교통비와 소요시간 절감은 물론 등기촉탁을 위한 제반경비(평균 5만원)도 줄일 수 있어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건축물 특성에 맞는 각각 이름을 붙여지고 나면 건물 지번을 몰라도 건물명만으로도 그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각종 공부발급 시 건물명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해 발급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또 해당 건물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져 건축물 가치가 상승하고 통상적인 이름은 있지만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일치시킴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진다.잠원동에 사는 안 모씨는 본인 소유의 건물을 본인의 성인 '안'과 부인의 성인 '김'을 따서 '안김빌딩'이라고 지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안씨의 빌딩엔 별다른 이름이 없었다. 서초동에 사는 한 부부도 밤새 고민하다 그들의 보금자리를 '꿈이 있는 집'이란 예쁜 이름을 지었다.건축물 이름을 달려면 인근 건물과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 이름을 정한 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75%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건축물 명칭달기 운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2155-691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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