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 15개 소가 적발됐다. 경기도 북부청 원산지관리팀은 5월 한달동안 수입육 둔갑 등 음식점원산지 표시여부 집중 단속을 벌여 15곳을 적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미국 광우병 발생과 관련,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취급음식점과 축산물 인터넷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에는 한우협회 유통감시단 소속 시민감시원 등 NGO(비정부기구)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점검결과 수입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은 없었으나 일부 음식점 등에서는 메뉴판 또는 판매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는 미표시 9건, 거짓표시 1건, 축산물 거래영수증 미보관 5건이었다. 전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한우고기 31건을 임의로 구매해 한우유전자 분석(축산위생연구소) 및 원산지 표시상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한우로 판명됐으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개 판매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경기도는 소비자의 농축산물 원산지 식별능력 제고를 위해 경기국제보트쇼 기간 중(5월30일~6월3일) 상설공연장 주변에 홍보차량을 배치한다. 이 차량에는 국내산 및 수입산 26품목 58종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원산지 구별홍보책자도 나눠준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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