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전향장기수 묘비 '통일애국투사' 문구 무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만들면서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묘역' 문구를 넣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권모씨와 노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 등은 비전향장기수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5년에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한 사찰의 제안으로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권씨 등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비전향장기수들을 돕는 일을 해왔던 피고인들의 잘못된 신념일 수 있어도 망인들의 생전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표지석에 망인들이 스스로 불리고 싶은 칭호를 새긴 것으로 보인다"며 "반국가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판단은 위법함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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