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6천만원 피소, 왜?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작가 공지영(49)이 출간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최근 홍보대행사 A는 공지영 작가와 출판사 오픈하우스를 상대로 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홍보대행사 A는 공지영과 오픈하우스가 지난해 유럽 여행기를 내기로 한 조건으로 항공료 등의 진행비를 썼으나 책이 나오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1700여만의 여행 경비를 포함,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봤다는 것.이에 이날 공지영은 자신의 트위터(@congjee)에 "전 그 홍보대행사를 전혀 모르며 어떤 계약도 한 적 없고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픈하우스와 홍보대행사의 문제에 제 이름이 끼어 오해가 생긴듯한데 곧 바로 잡힐 거라 믿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지영은 앞서 지난해 6월 오픈하우스 대표 정모(54)씨, 시인 2명과 함께 3주간 유럽 7개국 20여개 도시를 여행한 바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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