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삼성에버랜드 주식 처분 명령을 받은 삼성카드가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키로 최종 결정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삼성카드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에버랜드 주식 9만1124주(3.64%)를 다음달 11일 1658억4568만원에 매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매각가는 182만원으로, 지난해 말 삼성카드가 KCC에 매각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17%에 적용한 금액과 동일하다. 매각되는 지분은 삼성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 주식 매각으로 삼성카드의 삼성에버랜드 보유 지분은 5%로 줄어들게 된다. 금산법은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26일까지 삼성카드의 자발적 주식 매각을 권고했지만 시한을 넘겼다. 지난 17일에는 주식매각 명령까지 내려져 이번 처분으로 금산법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금산법을 처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유 지분 장부가격의 1만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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