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등록금 등 교비를 쌈짓돈 쓰듯 꺼내 쓴 혐의로 한기정 정화예술대학 총장(59)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한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정화예술대학, 정화미용예술학교, 정화미용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정화예술대학의 실질적인 이사장인 한 총장은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거래처 대표 명의 계좌로 법인 내 학교 교비 52억 9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총장은 또 중국 유학중인 아들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해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억여원, 직원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5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장은 그 외에 학교 계좌에서 직접 24억 4600여만원을 직접 빼돌리거나 학교시설 사용료로 받은 1억 7800여만원, 법인 내 정화미용고 학생들의 일본연수비 명목으로 걷힌 돈 중 1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한 총장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린 교비 100억원 가량을 본인의 주식투자 및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총장이 빼돌린 학교자금의 규모가 막대한 만큼 용처 확인을 계속할 방침이다. 국내 첫 미용 전공대학인 정화예술대학은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당시 교과부가 백석예술대, 국제예술대 등과 더불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해 준 세 곳 중 하나다. 2007년 12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교과부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에 대해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한 총장이 전공대학 인가를 위해 전·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간부 등에게 금품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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