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구글이 오라클이 제기한 자바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에 제기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자바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구글은 앞으로 로열티 지급 부담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계속 제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오라클은 구글을 상대로 안드로이드 OS가 자사의 2개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 1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평결에 따라 법원 판사는 배심원단을 해산하고 손해배상을 다룰 예정이던 3차 공판도 취소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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