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개소, 기업형 슈퍼마켓 23개소 대상, 27일 첫 의무휴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구는 이들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27일 첫 적용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 관계자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행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양재점 등 3개 소와 기업형슈퍼마켓(SSM) 23개 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두 번째·네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서초구 대형마트는 이마트 양재점, 코스트코 코리아, 킴스클럽 업소가 해당되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총23개 소로 롯데슈퍼 9개 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8개 소, 이마트 에브리데이 3개 소, GS슈퍼 2개 소, 씨에스유통 1개로 의무휴무제 대상업소에 해당된다.현재 대규모 점포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 등이 있지만 이 중 대형마트만 조례 적용을 받는다. 이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은 정상영업을 한다.의무휴무제를 위반할 때에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기업환경과(☎2155-645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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