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명예훼손 시비 패소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50억을 지급하라며 오마이뉴스와 기자, 재일 르포작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 표절논란은 지난 2004년 발생했다. 당시 재일 르포작가 유씨가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원고와 자료 수집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유씨와 인터뷰를 한 오마이뉴스 기자, 오마이뉴스 등에 법적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무단사용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해 전 의원의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해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며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에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더불어 재판부는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해 상고를 기각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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