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매 대행비 범위 정해[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판매대행 수수료율이 당초 논의대로 광고판매액의 13~16%로 확정됐다.정부는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미디어렙은 광고판매액 가운데 최고 16%까지 수탁수수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광고주를 대신해 광고시간을 구매해주는 방송광고대행사가 광고거래에 개입할 경우 받는 광고대행수수료는 이 수탁수수료의 70~86%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공영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현재 받는 수수료율은 14%로 고정돼 있다. 광고비 100 가운데 방송사가 가져가는 게 86인 셈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방송사가 가져가는 게 84~87로 바뀔 전망이다.일정한 변동폭이 생기면서 방송사와 미디어렙간 수수료 협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교ㆍ지역방송 등 협상력이 약한 중소 방송사는 실제 가져가는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 봤다. 수수료율 1%포인트 차이로 금액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만큼 중소 방송사는 이번 안에 부정적이다.미디어렙의 주식이나 지분소유를 제한받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미디어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사나 광고대행사에 대해 광고판매를 위한 협의 및 계약체결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방송사가 광고판매를 위해 미디어렙의 인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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