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분할 후 존속법인 상폐이의 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우차판매가 분할 후 존속법인인 대우송도개발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여부를 결정짓는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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