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안국약품이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안국약품은 독일 잉겔하트社가 자사를 상대로 1104만 유로(약 163억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돼 국제 변호사를 선임,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공시했다.양사는 2000년 진해거담제 푸로스판 판매 계약을 체결, 지난 12년간 안국약품이 잉겔하트의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해왔다. 이 계약은 2016년 5월까지 유효했다.하지만 계약조건 변경과 관련 양사 간 의견이 엇갈리며, 지난해 9월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 이후 푸로스판의 판매권은 안국약품에서 광동제약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잉겔하트 측은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안국약품 관계자는 "당시 양 사의 합의 아래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제 와서 어떤 이유로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상 청구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며, 배상 청구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푸로스판은 지난 10여년간 안국약품의 대표품목으로 한 해 400억원 가량이 팔려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약이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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