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일문일답- '미시 대책으로 거래 정상화 도모하겠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모두 해제된다. 강남3구에만 남아있는 투기지역 등은 오는 15일부터 해제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DTI)이 완화돼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또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와 1대 1재건축 면적증가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신규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해야 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주택거래와 관련된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주택거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신규주택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전월세시장에도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대책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권도엽 장관 일문일답.-그동안 거론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가 제외된 이유와 투기지역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투기지역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정하게 되는데 강남3구의 경우 지정요건이 사라진지 오래됐다. 또 시장 거래가 많이 침체되고 있어 가격 급등기나 과열됐던 당시 도입한 규제를 걷어낸다는 차원에서 해제한 것이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DTI 기준이 40%에서 50%로 완화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서 주택거래와 관련된 주택 규제들이 대부분 없어지는 셈이다. 시장 과열기 도입됐던 것은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12·7에도 포함됐으나 일부 규제 완화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요하는 것들이다.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금융규제만 남았으나 주택시장만 고려해 해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 부채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서는 투기지역 해제로 늘어난 대출금액이 주택자금이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대책의 효과는.▲금융관련 규제는 큰 틀에서 손을 댄 것이 없다. DTI나 LTV는 가계부채 우려와 거래 활성화 등 두가지 견해가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한 것이다. 실례로 지난 12·7 대책 발표 이후 상당한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가 있어 최근들어 거래가 침체된 것이다. 이번에 각종규제를 제거하고, 세제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장 정상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투기지역 외에 눈여겨볼 만한 대책이 있다면.▲투기지역 해제나 전매제한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은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총론적인 정책이다. 개별 자치구나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바로 1대1 재건축시 주택규모 제한 합리적인 개선과 부분형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설 규제 완화다. 이 부분들은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해당 단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대형 아파트가 투기대상이기 때문에 규제해 온 것들을 풀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형 주택 공급과 충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등의 세부 방안은 5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아파트나 부분임대형 허용 등으로 리모델링 추진으로 여건이 개선되면서 거래 정상화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대책을 살펴보면 대출이나 세제지원에 맞춰 구매력을 높이려고 한다. 회의적이란 지적에 대한 의견은. ▲금융부분은 큰 틀에서 수정하는 부분이 없다. 보금자리론 우대의 경우 금리를 낮추면서 소득기준을 5000만원까지 늘리고 대출도 확대한 부분이 눈에 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구입 능력은 있으나 미뤄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는 자기 집 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기준 완화 역시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내집마련에 대한 부담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지난해 6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는 어떤지. 또 이번 대책이 안착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지난해 대책의 주요 포인트는 전월세시장의 안정이었다. 단기간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촉진을 위한 저리 자금 지원, 입주물량 미리 확보, 전세자금 지원이 주된 대책이었다. 일정 부분 효과가 있어 올해부터 전월세 가격이 안정됐다. 작년이후 신축된 다세대·다가구 입주물량이 증가돼 전세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은 전면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도 집 마련을 못하고 있거나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거래를 정상화 하자는 취지다. 전매제한 완화, 세제 혜택 등 전체적으로 작용되는 것 이외에 미시적으로 되는 정책들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알려지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 될 것이다. -서민 세입자 대책은 이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인지 궁금하다. 총선 이전에 거론된 전월세 상한제나 바우처 등은 검토대상이 아닌지.▲이번 대책은 거래정상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다. 이미 지난 대책을 통해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월세 대책은 검토하지 않았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가 총선과정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나와 개원되면 본격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위적인 전월세 상한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바우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됨에 따라 의사 판단이 필요하다. 지금의 공급대책으로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바우처정책이란 수요정책으로 한정된 지원을 새로운 공급에 쓸 것인가, 수요자 보전에 힘을 실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우리도 바우처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재원이 없을 경우 다른 주거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인식하나 아직까지는 공급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양도세 중과세 완전 폐지와 단기 보유후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등이다. 나머지 2개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양도세 특례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안이다. 가능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6월 하순에 추진하겠다. 법률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발효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 제출해 입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주택시장이 위축돼 있어 국회 의원들도 세제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감하고 있다.-19대 입법과정에서 빠져 있는 DTI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지, 금융부분을 제외한 이번 대책으로 거래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대책이 세제부분만 국한 된 것이 아니다. DTI는 투기가 많이 일어나던 시기에 도입된 것이다. DTI 규제 완화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차주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 그리고 가계부채문제도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DTI완화를 추가적으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책이 대부분이다. 실기한 것은 아닌지.▲정부부처내에서 기재부와 국토부가 바라보는 문제의 시각은 같더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해서 실무, 금융, 세제를 아우르다 보니 쉽지 않았다. 총선이후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 왔으며, 이번 대책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에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에게 도움이되도록 심사숙고해 발표한 것이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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