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시나리오별 분석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0일 발표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전매제한 기간 완화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만1337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규제(주택법 시행령)가 오는 10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최대 6만1337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별내, 오산세교, 용인서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이 수혜지역으로 떠오른다. 수혜예상 가구수는 3만3654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이어 '수도권 민간택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현행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나 전매제한이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행당동 서울숲더샵,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등이 수혜예상지로 거론된다. 이를 통해 2만1218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이하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은 현행 5~7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가장 길다. 수도권에서는 고양삼송지구, 성남여수지구, 의정부민락2지구, 인천서창지구 등 6465가구가 수혜 예상 가구로 관측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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