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 소환(상보)

형사처벌 여부 주목, 허위사실인 경우만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 등에게 고발당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조 전 청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9일 오후 2시 조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발언 경위 및 관련 정보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지난해 4월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검토한 뒤 같은해 6월 신문사항을 이메일로 보내 한차례 서면조사했다.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온 조 전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온 마당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뒤, "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족들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0년 3월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등은 조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토록 해 조 전 청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결국 조 전 청장이 문제의 차명계좌를 입증할 근거를 갖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검찰에서)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를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지 여부도 즉답을 피했다. 조 전 청장은 최근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노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필요하면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조 전 청장의 발언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키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조 전 청장이 본인의 발언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을 경우 정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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