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
‘계약심사제도’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단계 이전에 사업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2008년10월부터 시행했다. 양천구는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공사 191건, 12억7000만 원, 용역·물품구매 665건, 5억7000만 원 등 총 18억4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011년7월부터는 공사분야 심사대상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었다.또 공사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는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심사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 대상에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도 포함해 예산절감의 대상범위도 넓혔다. 양천구 감사담당관(☎2620-30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