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계약심세제 도입 18억4000만원 예산 절감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건정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가 예산절감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계약심사제도’는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의 계약단계 이전에 사업비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2008년10월부터 시행했다. 양천구는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까지 공사 191건, 12억7000만 원, 용역·물품구매 665건, 5억7000만 원 등 총 18억4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011년7월부터는 공사분야 심사대상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었다.또 공사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일 때는 심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심사범위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계약심사 대상에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도 포함해 예산절감의 대상범위도 넓혔다. 양천구 감사담당관(☎2620-30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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