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권영택 영양군수..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권 군수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건설업체 T건설과 K건설의 수의계약 위반과 해당 공무원들의 위반사항 등을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권 군수는 1996년과 1998년에 각각 T건설과 K건설을 설립했다. 권 군수는 두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영양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 받고 2006년에는 경상북도 영양군 군수로 취임했다. 기존 영양군청에서는 소액수의계약 체결 대상 문화재공사 및 조경공사 발주에서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과 안동시로 제한했다. 그러나 권 군수 취임 후 2006년 9월 부터 입찰 가능 지역을 영양군 및 영덕군으로 변경했다. 영덕군의 경우에는 문화재 건설면허와 종합면허를 가진 업체가 안동시에 비해 적어 사업 낙찰률이 높아지고 국고손실이 발생했다.1심 재판부는 "군수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도 담합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권 군수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주민소환제나 다음 선거에 의해 유권자로부터 정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등 별도의 감시 및 견제장치가 있다"며 "형벌로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권모 T건설 대표이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모 T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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