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새누리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병)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선교 의원은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민주통합당은 고발장에서 "음주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경기도당측은 "지난 4월 26일 발생한 음주 뺑소니 사고차량에 동승한 한 당선자가 사건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억지 정치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서에 간단한 사실 관계 확인도 안해 보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의원은 "선거가 끝나고 한달정도 기간 동안 고작 이런 유치한 허위사실만 준비하면서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민생돌보기는 온데 간 데 없고 정치싸움만 일으키려는 민주통합당의 행태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면서 "지금이라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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